1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4.3/뉴스1
2007년 12월 대선 전에 특사명단에 올랐다 제외됐던 성 전회장은 그해 연말 갑작스럽게 특사명단에 포함됐다. 정치권은 23일 하루 내내 성 전 회장 특별사면에 대한 진실게임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성 전 회장 특사는 전적으로 청와대가 명단을 작성해 법무부에 내려보낸 것으로 청와대가 강요해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법무부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자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4차례 반대, 성 전 회장은 12월 28일자 특사명단에선 빠졌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12월 31일 '1인 특사'를 추가 재가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 전 회장 특사에 대한 참여정부 연루설을 일축했다. 그는 "야당을 상대로 물귀신 작전을 펼쳐선 안된다"며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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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성 전 회장은 (참여정부에서) 특별히 챙겨야 할 이유가 없는 인사"라면서 "확인 결과 당시 사면업무와 관련된 인사들 중에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4번이나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당시 청와대가 성 전회장을 포함시켰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라면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