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는 19일 "해수부 파견공무원 비율을 줄이고 특조위의 정원을 늘리는 등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시행령안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을 특조위원장 아래 둬 직접 지시를 받도록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사무처장 아래 기획조정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는 내용이 담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 특조위는 특조위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소위원회를 통해 각 실무국을 총괄 지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조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회(소위)와 실무국을 분리하고 사무처장이 기획조정실을 통해 실무국을 지휘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성돼있다. 이는 여야합의로 임명된 특조위원장이 아니라 여당 추천 몫인 사무처장이 기획조정실장(해수부 공무원)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지휘한다는 의미다.
진상규명국 산하 조사1과장을 파견공무원이 맡는 부분은 여전히 논란대상이다. 정부는 "수사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 조사1과장을 맡아 균형된 시각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며 수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조사 전반을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는 셈이기때문에 특조위는 반발하고 있다.
A 전문위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수정안도 없이 협상을 하자며 '간보기'를 하고 있다"며 "구체화된 문서로 정리된 수정안 가져오기 전까지는 정부와 협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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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특조위의 조직규모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조사권한을 갖도록 하는 직제의 편성 △특조위 참여 공무원들의 비중 축소 △특조위의 조사범위 등이다.
정부는 우선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된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조사범위는 '분석'과 '조사'로 세분화해 별도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기존 시행령안은 진상규명 소위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정부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파견 공무원의 비중을 일부 축소하라는 특조위의 요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현행 5:5 수준인 민간위원과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6:4 정도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특조위는 당초 민간위원 70명, 파견공무원 50명으로 인적구성을 꾸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발표한 시행령안은 특조위 구성원수를 120명(민간 70, 공무원 50)에서 8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공무원과 민간위원의 비중을 42명: 43명으로 맞췄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 특조위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시행령 수정을 통해 파견공무원의 수를 현행보다 5~10명정도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초부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상당부분의 수정 가이드라인 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지난 17일과 19일에는 당정협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수정방향에 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