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무단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폐수오니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 처리과정 중 발생된 찌꺼기를 농축·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다.
이들 업체는 2012년 12월21일에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4년부터 해양에 폐수오니를 배출하지 못하게 됐으나 폐수오니 육상처리방법이 마련되기 전인 2015년까지 해양배출을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폐수오니의 부적정 보관·처리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폐수오니의 부적정인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2016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 대상 업체들이 올해 중으로 폐수오니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체들의 폐수오니 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1656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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