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시행령, 해수부 아닌 행자부가 만들어야"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4.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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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野 공개서한 "해수부, 특조위와 협의 안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과 의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과 의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자치부가 입안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와 같은 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정부부처로서 어떤 형태로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결코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대책특위는 유성엽·부좌현·김승남·김영록·김현·남인순·도종환·박광온·임수경·이학영·전해철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농해수위 소속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우남 위원장을 비롯해 유성엽·김승남·박민수·신정훈·최규성·황주홍 의원이다.



이들은 세월호특별법에서 특조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등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만큼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안 제정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신 특조위가 시행령안을 입안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행정자치부가 명목상의 제안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명시한 점을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실제적인 시행령 입안은 인권위가 담당하고 행자부가 명목상의 제안자로서만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수부는 자신들의 안을 특조위에 제시하지 않고 협의다운 협의를 한 것이 없다"며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 입안 초기부터 필수적으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해 △특별법에서 120명 이내로 규정한 정원을 90명으로 대폭 축소한 점 △해수부 고위공무원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둬 각 국 업무를 총괄하게 한 점 △파견 공무원 수가 많아 수사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해수부안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측은 시행령 전면철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안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시행령안을 전면 철회하라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며 "시행령안 세부사항에 대해선 특조위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 아직 논의단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시행령안 담당 부처를 행자부로 변경하는 부분도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당초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농해수위와 안행위 가운데 어디서 담당해야 하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해양수산 소관이라고 해서 농해수위가 담당하기로 했다"며 "시행령도 해수부에서 만드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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