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시행령 수정안, 수용여부 검토한 바 없다"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4.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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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해수부, 파견공무원 2명 줄이는 방안 제시…與 "보고만 받은 수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투명 모형배 안에 시민들의 추모메시지를 품에 안은 노란 종이배가 담겨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투명 모형배 안에 시민들의 추모메시지를 품에 안은 노란 종이배가 담겨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15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부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정안을 보고받았으나 이후 당 차원에서 의견을 검토한 적은 없다"며 "정부와 유족의 의견을 들어본 뒤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6일 유가족과 야당의 반발 내용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수정안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특조위에 파견되는 민간인을 43명, 공무원을 42명으로 한다. 그러나 공무원 수가 많아 특조위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수부 측은 공무원을 40명으로 줄이고 민간인을 45명으로 늘리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예산과 인력 문제 등을 비롯한 특조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조정실 대신 '협의조정실'로 표현을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조사대상이 돼야 할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특조위에 다수 파견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조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타 부처 인원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해수부가 제시한 수정안도 특조위나 유가족 등이 요구하는 안과는 거리가 있어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지난 2월 민간인을 70명, 파견 공무원을 50명으로 하는 자체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고위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으로 각각 나눠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전면 철회해야한다는 특조위나 야당 측 요구를 해수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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