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성화고, 소득 없어도 취업률에 포함"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5.04.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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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무원 업무태만 11억여원 손실...배상해라"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취업을 인정하는 등 취업률을 부실하게 집계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3년 2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실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객관적 검증이 곤란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취업을 인정, 취업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당시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로 나타난 1만1731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81명은 실제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취업자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취업률 산출로 취업률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3개 교육청에 속한 1만5200여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20.5%가 전공과 무관한 전화상담, 외식업체 등의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현장실습이 제한된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등 현장실습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운영을 해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정원 회 입학을 의뢰하는 제도인 '재교육형 계약학과 제도'를 악용해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4대 보험에만 가입한 뒤 대학에 입학한 부적절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12~2013년 입학생 22만명 중 456명이 근로소득이 전무한 상태에서 계약학과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해 대학에 입학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공사 차질시 선급금을 되돌려 받는 보증서를 제대로 받지 않아 전남 영암군에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담당공무원들에게 손해액을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암군은 지난 2009년 4월과 6월 A업체와 도시개발사업 1·2차 계약을 체결하며 선급금 10억1000만원과 15억4000만원을 각각 지급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 차질이 생길 경우 선급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추가 보증서를 담당 공무원들이 받았어야 함에도 2차 공사에 대한 추가보증서는 받지 않았다.

이 결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서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서 결국 2차 선급금 15억여원 가운데 11억여원을 2차 추가보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못받게 됐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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