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5년간 30조 투입… 지자체장도 재난선포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5.03.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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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마스터플랜', 안전처 중심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지자체장에도 '재난사태선포권' 부여

정부가 세월호 참사 1년여 만에 중장기 종합계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5년 동안 30조원을 투입해 중앙과 지방간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만들고, 지자체에 전담조직과 재원을 투입해 현장역량을 강화한다는 밑그림이다.

국민안전처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먼저, 세월호 참사 당시 콘트롤타워 부재가 지적된 것을 교훈삼아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재난관리체계를 통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간 역할과 책임을 나눠 재난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사고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재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를 일원화한 '재난공보체계' 등 재난관리표준체계도 마련한다.



안전처에는 중앙 및 지방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이 부여됐다. 안전처에 '안전기준심의의회'를 두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을 제정토록 했다.

재난과 관련해 만성 예산 부족에 시달렸던 지자체의 역량도 키운다.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각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 관련 재정을 확충토록 돕는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복구비에 우선 지원하는데에 쓰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소방 및 안전시설에 집중 투자하는데 쓰인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중에 재난안전수요분으로 올해 4937억원,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3141억이 확보됐다.


또 안전처 장관만 갖고있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자체장에게 부여해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의 재난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 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키운다. 이를 위해 119 특수구조대는 4개 권역으로,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는 5개 대로 연차적으로 확대 개편해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도 현장에서 작동가능하도록 핵심위주, 행동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전자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 밖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산업도 함께 육성한다.

총리실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 참여했던 민간자문단도 정비한다. 안전처는 과제 실행과정에서 민간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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