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100원=서울형 생활임금' 방정식의 비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5.03.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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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실제 '지출' 기준으로 산정…주거비·사교육비 높은 서울 특성과 물가상승률 반영해 현실성 높여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민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대가 고조된 상황에서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6.13/뉴스1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민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대가 고조된 상황에서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6.13/뉴스1


서울시가 지난 26일부터 본격 시행한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시급은 6687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107원, 약 20% 높다.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모두 기초 생계 보장이 목적이지만, 생활임금이 더 높은 이유는 산정기준에 가계지출 등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등에 따르면 서울형 생활임금제 산정에는 3인 가구 기준의 가계지출값과 사교육비, 주거비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연구원에서 1년 간 연구를 거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한 것"이라며 "실제 생활이 가능토록 소득보다는 근로자 생계를 위한 지출을 산정기준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의 산정에는 기본적으로 통계치 3개가 반영돼 있다. 먼저, 근간이 되는 것은 통계청이 작성한 3인 가구(맞벌이부부, 자녀 한 명) 기준 가계지출값이다. 식료품비 등이 포함된 가계지출값은 지난 2013년 기준 평균 327만원의 50%인163만5000원(a)을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평균지출 50% 이하의 삶을 빈곤하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 거주 시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반영했다. 주거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최소주거기준 36㎡의 중위값인 60만원(b)을 더했다. 사교육비는 지난 2013년 통계청이 조사한 평균 사교육비 32만8000원의 50% 수준인 16만4000원(c)을 적용했다.

평균 가계지출값 절반인 163만5000원(a)과 최소주거기준 주거비 중위값 60만원(b), 평균 사교육비의 절반인 16만4000원(c)를 더해 맞벌이 부부의 근무 시간인 365시간으로 나눴다. 부부 중 한 명은 월 209시간 근무, 다른 한 명은 월 156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을 세웠다.

이를 통해 산출한 시급 6582원에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6%를 반영해 서울형 생활임금 6687원이 산정된 것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모델을 연구·개발한 최봉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은 가계지출 금액을 근간으로 해서 서울의 생활 현실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며 "최저임금과는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통상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 임금 평균값의 50%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를 노사 간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 실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의 산정방식을 가계지출값으로 정한 이유는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영국과 뉴질랜드 등의 도시들이 가계지출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한다"고 말했다.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생활임금에 가산한 이유에 대해 최 실장은 "다른 항목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주거비와 사교육비는 유독 서울이 높다"며 "서울연구원이 가계지출값·주거비·사교육비를 가산해 산정기준을 마련했고, 서울시가 여기에 서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좀 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사회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근로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생활임금"이라며 "향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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