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과 관련된 부분이다. 일각에선 이들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제 2조(정의) 1에 따르면 이 법에서 언급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된다. 또 "공직자"를 정의한 2의 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속한다.
다시말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에서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이 예외규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더 확대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예외로 했다.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유 업무이고 이 길마저 막힐 경우 국민들이 민원 통로가 거의 다 막혀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 목적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선출직 공무원들만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가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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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금품 등의 수수도 처벌을 받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 없는 해에는 1억500만원까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특정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연간 금액 한도는 500만원이다. 김영란법이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토록한 금액 100만원의 5배다.
하지만 후원금이 정치인들의 거의 유일한 정치자금원이어서 이를 폐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세비 인상 등 다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치자금법은 후원금과 국회의원들의 급여인 세비 등을 제외하곤 일체의 정치 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