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예외? 오해와 진실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5.03.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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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선출직 공무원도 적용대상 포함, 부정청탁 규정은 예외 인정…정치후원금도 폐지해야 지적도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예외? 오해와 진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이 미칠 파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자체가 잘못 알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과 관련된 부분이다. 일각에선 이들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가 않는 지적이다.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제 2조(정의) 1에 따르면 이 법에서 언급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된다. 또 "공직자"를 정의한 2의 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속한다.



하지만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정탁 금지 유형의 예외를 적시한 제5조 제2항 3에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다시말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에서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이 예외규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더 확대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예외로 했다.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유 업무이고 이 길마저 막힐 경우 국민들이 민원 통로가 거의 다 막혀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 목적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선출직 공무원들만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가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김영란법으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금품 등의 수수도 처벌을 받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 없는 해에는 1억500만원까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특정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연간 금액 한도는 500만원이다. 김영란법이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토록한 금액 100만원의 5배다.

하지만 후원금이 정치인들의 거의 유일한 정치자금원이어서 이를 폐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세비 인상 등 다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치자금법은 후원금과 국회의원들의 급여인 세비 등을 제외하곤 일체의 정치 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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