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현실사이' 숨가빴던 김영란법 여야 협상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3.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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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의총서 지도부 위임 '4+4 회동'서 결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2015.3.2/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2015.3.2/뉴스1


2일 밤 여야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근절을 취지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한 지 약 2년 반, 공직사회 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았던 세월호 참사 이후 322일만이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법안 논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을 이해충돌 부분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무위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적용 대상이 많게는 1800만명에 이르고 각종 위헌 독소 조항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중론과 수정론이 급부상했다.

2월 국회서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용대상 확대와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을 이유로 처리에 반대했다.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지난달 23일 진행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법을 통해 얻는 청렴성에 비해 국가의 과도한 간섭의 폐해를 주장하는 견해와 위헌논란 등은 의도적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부딪혔다.

새정치연합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 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1일 새누리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수정 협상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가장 민감했던 부분은 가족끼리의 고소고발, 광범위한 가족 개념, 부정청탁의 모호성 등이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표결에 임하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었다.

2일에는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위헌요소 등 이견이 나왔지만 국민들과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은 법사위를 떠나 양당 지도부로 넘어왔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는 오후 5시30분부터 ‘4+4 회동’을 갖고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저녁 7시쯤 타결 임박 소식이 들렸다.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 뒤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금품수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못박는 것과 직무관련성 따져서 처벌할 것이냐가 마지막 쟁점이 됐다. 밤 10시 20분까지 논의가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정무위 안대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여야 원내대표가 들고 나오면서 숨가빴던 김영란법 합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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