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무단촬영 혐의' 재벌 3세, 설연휴 경찰조사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5.03.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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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 사진=머니투데이 DB실루엣 / 사진=머니투데이 DB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 3세가 지난달 중순경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미인대회 출신 김모씨(31·여)는 지난달 5일 성관계 중 동의없이 영상을 찍고 이를 지워주지 않았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벌 3세이자 대기업 사장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가을쯤 김씨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했고 지워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설 연휴였던 지난달 20일 A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 동의 하에 영상을 찍은 것"이라며 "나중에 지웠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설 연휴에 조사를 진행했다. 관심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연휴를 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촬영에 썼던 디지털카메라를 증거로 제출했고 경찰은 촬영·삭제 여부와 복원된 영상에서 촬영의 강제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이 김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A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남자친구 오모씨(49)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와 오씨는 2008년 10월쯤 김씨의 친구 B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A씨가 B씨와 성관계 후 나체인 모습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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