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News1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택시회사인 남도상운은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 옛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7항에 따라 부가세 경감분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시켰다.
1, 2심은 "부가세 경감분은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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