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가세 경감분, 택시기사 임금에 포함시키면 위법"

뉴스1 제공 2015.03.02 16:15
글자크기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대법원. © News1대법원. © News1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택시회사인 남도상운은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 옛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7항에 따라 부가세 경감분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노조 측은 "부가세 경감분과 최저임금과는 별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부가세 경감분은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제,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