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0시25분께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 A(14·중학생)양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욕을 하며 "같이 죽자"고 30여분간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원씨는 1월22일 자신이 일하던 군포시 한 식당에서 사장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됐고 같은 달 27일 경찰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지받고 격분해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씨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예민했던 것 같다"며 "현재는 직장도 잘 다니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씨는 2008년 위장 탈북자로 국내에 잠입한 뒤 군 장교 등에게 접근, 군사 정보와 탈북자 정보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