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진열대에 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따라 본격 시행이 가능해진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 시행 가능성이 적지 않은 비가격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안홍준, '담배 케이스' 판매도 금지하는 법안 발의
안 의원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담뱃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뱃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제조·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울러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나 편의점 계산대 등에 담배나 담배광고물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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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금연을 생활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등 공공기관의 경우 옥외에만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금연 정책을 시행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의무 설치"VS"건물 주변 10m 내, 밖이라도 흡연 금지"
흡연자가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것도 눈에 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중이 이용하는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및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반대로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금연건물 주변 10m 이내에서는 건물 밖이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동시에 상정이 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양창영 의원, 발암물질 표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닌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한 비가격정책도 국회에 발의됐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성분을 담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도 담배 포장지나 광고에 담배 1개비 연기에 포함되는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정 성분을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담배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타르'와 '니코틴'만 표시한다.
이에 따라 '주요 성분'으로 돼 있는 법안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상 발암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로 바꿔 보다 많은 성분의 함유량을 흡연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 의원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