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화성 총기살인 '쇼크'…2년째 잠자는 총기관리 법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배소진 기자, 박다해 기자 2015.02.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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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13년 5월 발의된 강기윤 의원 '총기관리 강화법안', 아직 법안소위 계류

27일 오전 엽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 안 내부에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와 관할 파출소 이모 소장,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등 4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총기난사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27일 오전 엽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 안 내부에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와 관할 파출소 이모 소장,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등 4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총기난사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최근 세종시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총기 사건이 발생해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총기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 소지허가자의 자격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에 총기 출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총기 소지자의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이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55·경남 창원성산)이 2013년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그해 12월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이후 2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개정안은 총기 소지허가자에 대한 결격사유인 '정신장애'의 정의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이 총기 소지허가를 취소할 경우 15일 이내 총기를 회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인 등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총기류는 모두 16만3664정에 이른다. 이 가운데 7만6745정(47%)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8만6919정(53%)은 개인이 갖고 있다.


경찰이 보관 중인 총기도 대개 11월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정해진 수렵기간 중 포획승인증과 수렵면허증을 가져오면 그대로 내주게 돼 있다. 각각 4명씩을 숨지게 한 세종·화성 총기 사건 역시 경찰이 출고해 준 총기에 의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소지허가자가 서류를 내고 맡겨둔 총을 달라고 하면 내줄 수 밖에 없다"며 "일단 내주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총으로 무엇을 할 지 알 수 없고, 제지할 방법도 없는데다 심지어 때 맞춰 반납하지 않아도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영택 변호사는 "현행 법상 정신장애나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 소지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는 만큼 총기 소지허가자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며 "총기의 출고 절차도 강화해 최근 112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수상한 거동이나 언행이 없는지 등을 파악해 총기의 출고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허가증 발급의 절차와 자격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5·서울 강북을)은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시력·소변 검사 정도의 신체검사와 1시간 이내의 안전교육 영상물 시청만 거친 뒤 총기 소지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있다"며 "이렇게 허술하게 총기 소지허가증을 내주다보니 세종·화성시 총기 사고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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