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뉴스1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포함, 에너지공기업 이름을 딴 규제 법안이 다수 올라와있다.
한국석유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접수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광물공사를 대상으로는 '정부 손실보전'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의 경우로 제한하는 안이 신설됐다. 현재는 손실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투자나 방만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를 4조5500억원에 인수하면서 당시 수익을 내지 못하던 자회사 '날'을 1조1000억원에 함께 매입한 뒤 338억원에 팔아 '헐값매각' 논란을 일으켰다. 광물공사는 2008년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에 1조5000억원을 투자됐으나 인수당시 광산은 채무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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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광물자원공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석탄공사를 대상으로도 사업범위를 기존 '석탄광산 개발'에서 '국내외 석탄광산 개발'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