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뭇매… 국회, 규제법안으로 '꽁꽁'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5.0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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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뉴스1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뉴스1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떠안은 에너지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 법안들이 대기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이어 규제법안까지 입법될 경우 국내 에너지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포함, 에너지공기업 이름을 딴 규제 법안이 다수 올라와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석유공사 등이 지원받는 '성공불융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안이 제출됐다. 성공불융자는 자원개발 탐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되 실패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해외 사업계획 신고시 투자 규모 등을 관계 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한국석유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접수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국외에서 수행한 사업은 국내사업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는 안이 석유공사를 포함한 각 공사를 대상으로 올라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국외사업에 대한 건전성 및 수익성 판단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광물공사를 대상으로는 '정부 손실보전'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의 경우로 제한하는 안이 신설됐다. 현재는 손실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투자나 방만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를 4조5500억원에 인수하면서 당시 수익을 내지 못하던 자회사 '날'을 1조1000억원에 함께 매입한 뒤 338억원에 팔아 '헐값매각' 논란을 일으켰다. 광물공사는 2008년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에 1조5000억원을 투자됐으나 인수당시 광산은 채무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광물자원공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석탄공사를 대상으로도 사업범위를 기존 '석탄광산 개발'에서 '국내외 석탄광산 개발'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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