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고무통 변사 사건'의 피고인 이모씨/사진제공=뉴스1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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