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동의 성형외과들. /사진=류승희 기자
10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 등 내용을 포함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외국인환자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강남구의 연도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이에 강남구는 정부에 의료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환자의 성형·미용시술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배상공제보험 가입 의무화 △과도한 알선 수수료 등 시장교란 행위 제재 등이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막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단 취지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특정 관광호텔 등에 묵을 경우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있으나, 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모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된다"며 "영세율 적용 및 환급 규정을 외국인 환자의 미용과 성형시술에도 확대 적용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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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방지= 의료사고로부터 외국인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손해보상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는 조항이 없어 의료사고 피해 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현행법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개정안에는 알선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등록 취소는 물론, 2년 내 재등록할 수 없게 된다.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남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등에 관련법을 설명하는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