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형메카' 강남, 외국인 성형비 10% 환급 추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5.02.1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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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외국인 환자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10% 환급토록 법 개정 건의…의료관광 활성화 차원

강남구 압구정동의 성형외과들. /사진=류승희 기자 강남구 압구정동의 성형외과들. /사진=류승희 기자


'성형 메카'로 꼽히는 강남구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처럼 법 개정을 추진, 올해 외국인 환자 6만2500명을 달성한단 계획이다.

10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 등 내용을 포함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외국인환자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강남구가 주도적으로 법령 개정에 나서는 이유는 구가 서울시내 성형외과의 74.8%(320곳)가 몰려있는 '성형특구'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점을 살려 강남구는 민선6기 내에 외국인 환자 1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13년 기준 외국인 환자 수는 4만5535명으로 2012년 대비 30.9%포인트가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세다.
강남구의 연도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강남구의 연도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코 지방이식 등 수술을 받던 중국인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지고,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등 문제가 불거져 외국인 환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져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강남구는 정부에 의료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환자의 성형·미용시술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배상공제보험 가입 의무화 △과도한 알선 수수료 등 시장교란 행위 제재 등이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막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단 취지다.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 시 '부가가치세 10%' 환급= 먼저 구는 외국인 환자가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등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 주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쌍커풀 수술이나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 및 성형시술은 면세하는 의료 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왔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특정 관광호텔 등에 묵을 경우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있으나, 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모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된다"며 "영세율 적용 및 환급 규정을 외국인 환자의 미용과 성형시술에도 확대 적용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방지= 의료사고로부터 외국인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손해보상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는 조항이 없어 의료사고 피해 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현행법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개정안에는 알선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등록 취소는 물론, 2년 내 재등록할 수 없게 된다.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남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등에 관련법을 설명하는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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