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30/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검찰은 한전 전기통신장비 납품 과정에서 사업 수주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9월 납품업체 K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감사는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대표로부터 수주사업의 원만한 진행 등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과 K업체 명의로 고급 렌터카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다.
김 처장은 2009년 사업수주에 대한 대가 등을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자녀가 탈 수입차 등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강 경정은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중이던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경쟁사에 대한 감찰·수사 청탁과 K사에 대한 감찰·수사 무마 청탁과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법률위반상 뇌물)를 받고 있다.
장영섭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장비 납품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들을 제외한 한전·한전KDN·한수원 등 임직원 9명은 자신의 요구나 취향에 따라 360만원 상당의 독일제 자전거와 자녀의 골프레슨비, 차량용 오디오, 상품권, PC 등 '맞춤형 뇌물'을 받아 챙겼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뇌물을 뿌린 김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배임증재·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대금을 지불한 뒤 돌려받는 이른바 '가공거래'와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돌려받는 '가공급여'를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김씨가 횡령한 금액은 39억여원으로 이중 3억5000여만원을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조사에서 로비를 받은 한전 등 담당자들은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발주단계에서 K사 등의 제품을 구매규격으로 적용하고 K사 등에 유리한 입찰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K사는 2006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6년 동안 한전KDN에서 발주하는 전기통신장비 납품계약 63건 등 총 412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다.
또 한전KDN 임직원 3명은 퇴사 후 K사에 입사해 한전KDN의 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전형적 '관피아'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납품업체의 금품로비 행위는 납품 단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등을 오르게 한다"며 "범죄 수익 4억6000만원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