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불똥' 지방재정 허리띠죄기 '점화'?

머니투데이 김태은 박경담 기자 2015.02.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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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월 임시국회 쟁점]안행위, 지방세수 확보에서 구조조정으로 화살

↑자료출처=국회 안전행정위원회↑자료출처=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행위의 여야 전선이 지방세 인상에서 지방재정 개혁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안행위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23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려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해 합의한 사항에 따라서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지방세 3대 인상안으로 추진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2월 국회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서민증세'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여당 역시 연말정산 파문 후 야기된 '증세' 논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신 여당은 지방재정 구조 개혁으로 화살을 돌릴 태세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의 중복 지출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교부금을 줄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세수·세출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중복 지출과 낭비를 없앨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현재 1만원 이하로 거둘 수 있도록 한 법 테두리 내에서도 30~40% 가량 인상할 여력이 있다며 국회에 법안 개정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인상에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역공을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집행해 온 특별교부세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법률화하는 작업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은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한 대안 차원에서 들고 나온 이슈다.

박 대통령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을 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 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국가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 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고 말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려면 지방정부부터 자신들이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건 거두고 제대로 해야지, 욕먹을까봐 거둘 수 있는 것도 안 거두고 국회만 몰아세우는 것은 안된다"면서 "주민세를 비롯해 레저세, 지방소득세 등도 지방정부의 자체 세수확보 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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