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2차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2015.1.30/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또 이날 오전 회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박 사무장이 회사 측에 "고맙다"고 했으며 2월부터 출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현재 감정을 헤아려 살피고 추후 회사생활을 하면서 박 사무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러면서 "(박 사무장이) 회사 근무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박 사무장이 추후 회사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직무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낮은 역할, 휴가를 못 가도록 압력행사 등 모욕적이고 불쾌한 방식으로 취해질 집단 괴롭힘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담당 실무진과 면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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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박 사무장의 현재 감정이 어떨 것 같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 제3자의 입장을 말씀 드리기가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굉장히 참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진단 결과 2월부터 근무할 예정으로 보는데 돌아갈 때 고맙다는 이야기한 것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정됐을 것같다"고 답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날 오전 대한항공 본사 내 승무원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는 '항공의료원'을 찾아 진단을 받았다.
20분 남짓 심문 뒤 법정을 나선 조 회장은 '따님을 법정에서 만난 심경이 어땠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을 위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2015.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날 오후 2시35분쯤 증인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 승무원은 "교수직 제의를 받고 검찰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으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조 전부사장의 검찰조사를 3~4일 앞두고 대한항공 측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이벤트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교수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저와 제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집으로 찾아올까봐 조 전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전화를 걸어 박창진 사무장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했다는 김 승무원은 "이 얘기가 어떻게 박 사무장에게는 교수직을 허락받고 위증을 한 걸로 들렸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김 승무원은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 등을 강요한 여모(58·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에 대해서는 여 상무가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부탁'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승무원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될 때 재판부는 조 전부사장에게 김 승무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 일정을 다음달 2일 오후 2시30분으로 통보하며 "김 승무원처럼 박 사무장이 나와서 증언하면 좋겠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사무장에게 재판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박 사무장에 대한 증인 소환은 철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5일 새벽(미국 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 승객 자격으로 탑승한 조 전부사장은 김 승무원이 미개봉 상태의 마카다미아(견과류 일종) 봉지를 쟁반에 받쳐 서빙했다는 이유로 김 승무원을 때리고 박 사무장을 하기시키기 위해 비행기 항로를 변경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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