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유니온 6.4 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청년유니온14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1년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법상 노조가 될 수 없다"라며 설립 불허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일시적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사람도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청년유니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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