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는 2일 결심…빠르면 내달 중순 선고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5.01.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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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2차 공판]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결심 공판으로 오는 2월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날 오후 2시30분쯤 법원청사 30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어보고 피고인 최종진술을 거쳐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2~3주후 판결이 내려지는 관행을 고려할 때 빠르면 내달 중순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양형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 사실이 중요하다며 사건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과 재판부에서 박 사무장에 대해서 직간접적 연락하고 있으나 전혀 닿지 않고 있다"면서도 "검찰 측이 제시한 박 사무장의 진술을 변호인 측에서 거부하고 있어 박 사무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열린 2차 공판 재판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맏딸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서서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조 회장은 증인 출석해 "회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사건 관련 직원들이 근무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증인 출석을 위해 법원 청사에 나타났다. 검정색 코트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선 조 회장은 다소 경직된 표정과 담담한 목소리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조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다"며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회장에 앞서 조 전 부사장도 사과 발언했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 당시 기내서비스를 담당했던 승무원 김모씨의 증언이 끝나자 순간 목이 메는 듯 작은 목소리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여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회항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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