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사진=뉴스1
서상기 의원은 이날 저녁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오늘 밤 11시 30분쯤 사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12시가 데드라인이니 데드라인 맞춰서 30분 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당초 국회법을 따라 기한 내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16일 "국회에 계류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는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정 의장은 지난해 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겸직금지 대상 국회의원 43명을 정했다.
개정된 국회법상 '겸직불가'를 통보 받으면 3개월 내 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해당자는 9명. 이 가운데 8명은 이미 사퇴했거나 사퇴 절차를 밟았다. 이날 서상기 의원까지 사퇴를 결정함으로써 전원 사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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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3년 법개정 이전 외부 직위를 맡은 경우엔 법적 강제력 없는 '사직 권고'에 그쳤다. 이들에게까지 겸직불가를 일괄 적용하면 소급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 이들도 어떻게든 겸직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16일 민간단체 회장 외에 부회장도 회장 궐위시 이를 승계할 수 있는 만큼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겸직금지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