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재테크]稅폭탄 된 연말정산, 올해는 미리 챙기자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15.02.01 09:15
글자크기
세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이 많다. 세금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미리 세제 혜택 항목을 알아둬 연말 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고배당株 세제 혜택 늘어=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노후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주어졌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액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 적립시 연말정산 때 약 40만원(공제율 13.2%)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은 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올해부터 고배당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세율 인하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고배당주식은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 대비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인 상장주식이다.



◇올해로 종료되는 세제 혜택은=세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용장기펀드(소장펀드)와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 가능하다.

소장펀드는 매년 총 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소 5년 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투자 기간은 10년이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환급액에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된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져 현재 논란이 되고 있지만 펀드 중 유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만큼 여전히 혜택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국내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지난해 삼성그룹주 상장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도 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6월로 종료된다. 정부는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늘어난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근로자 본인의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이 외에도 자동차 수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점이 연말정산을 도울 전망이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자들은 오는 4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5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올해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다.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