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女종업원 감금·성폭행 업주…경찰, 테이저건 발사에 '자해'

뉴스1 제공 2015.01.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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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 상대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 업주가 여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키스방 업주 이모씨를 감금·특수 강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귀가하려는 여 종업원을 26일 오전 6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키스방 대기실에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여 종업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여 종업원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금됐던 여 종업원이 어떻게 대기실서 빠져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종업원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대기실 내부의 화장실로 도망쳤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목을 그어 자해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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