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항소심서도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5.01.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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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김경미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김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 중 벤젠 등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이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한 김씨는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하다 2004년 2월 퇴사했으며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2009년 만 2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김씨의 남편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고 황유미·이숙영씨에 이어 세 번째로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가 인정됐다. 황씨 등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한 산재를 인정한 2심 판결에 공단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서둘러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얼마 전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병 피해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삼성은 반복된 산재 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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