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김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 중 벤젠 등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이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고 황유미·이숙영씨에 이어 세 번째로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가 인정됐다. 황씨 등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한 산재를 인정한 2심 판결에 공단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반올림은 "얼마 전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병 피해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삼성은 반복된 산재 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