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씨(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사진=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분신을 시도한 남성에 대해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명복을 빈다" 등의 글을 올렸고, 문씨가 미국에 있던 탓에 SNS 작성 시각은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됐다.
문씨는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씨가 해당 사고를 기획하거나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씨가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나 정황을 알게 된 이후 반성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