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시 소공인들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이른바 '전순옥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 발의를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하나의 새로운 법률적 용어가 탄생했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도시형 소공인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숙련기술 전수, 소공인 육성 등의 내용도 담았다. 특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조성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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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난해 4월29일 본회를 통과했고 1년 후인 올해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실제 정책 및 지원이 이뤄져 지난해 소공인을 위한 한 개의 시범사업에 28억원 예산지원이 올해에는 소공인특화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총 397억원 예산지원이 확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숙련기술자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침체된 도시형 제조업을 한 단계 도약 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순옥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 도시 서민층 일자리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하는 '최우수법률' 평가를 통해 '공익성 및 응답성'과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의원은 "앞으로 더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 성의껏 임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상 수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후속 정책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해 실효성 있는 법안과 시행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