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한정애 의원 발의 '환경책임법'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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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2007년 충남 태안, 2014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추진된 이 제정안은 환경오염사고의 책임 대상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대기·수질·폐기물·토양·소음진동·해양 등 오염 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범위로 명시했다.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입증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정보 청구 및 열람권도 부여했다.

특히 환경오염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 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한정애 의원은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 그동안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와 배상 등이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구제 대책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 의원은 제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총 10차례의 포럼을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환경책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 취지가 유사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및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제정안과 병합됐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으로 병합된 이들 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1일 공포된 제정안은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법 조항 중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이로부터 6개월 뒤인 2016년 6월31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과거에 비해 승소 가능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했던 국가 역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법안 제정에 따라 자칫 일회성 사고로 도산 및 폐업까지 가는 등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한 의원은 "환경사고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체계적인 환경책임제대로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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