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도 안 준다는 '담배권'..왜 황금알인가?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5.01.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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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 매출, 전체의 35%…담배회사 광고비로 매달 200만원 챙기기도, 수억 웃돈은 별도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담뱃값이 급등하면서 1억원이 넘는 '담배판매권' 이른바 '담배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행법 상 담배는 철저한 허가제로만 팔 수 있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권이 있는 매장들의 몸값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도심 노른자위 상권에서 담배를 파는 일부 편의점 등은 담배로만 전체 매출의 50%를 벌어들이는데다 담배업체로부터 별도로 매달 최대 200여만원의 지원금도 받아 '담배권'이 황금알을 낳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1개 점포당 평균 3000여개의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중 담배의 매출비중은 전체의 35%에 달한다. 담배를 팔지 못하면 전체 매출을 100으로 볼 때 65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일 상권 내의 점포라고해도 담배판매권 확보 여부에 따라 매출이 20~30%까지 차이가 난다.

통상 편의점이나 동네슈퍼 같은 담배 소매상들은 납품 원가의 10%를 마진으로 챙긴다. 일반상품의 마진 30%에 비해 수익률은 미미하지만 워낙 잘 팔리고, 매출비중도 높다보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수익원이다.



실제 최근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담배 1갑당 이윤은 담뱃값 인상이후 250원에서 338원 35.2% 더 늘었다. 한 달 평균 5000갑을 판다면 추가 이윤만 매달 44만원이 더 생기는 것이다.

담배회사로부터 매달 '시설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광고비도 쏠쏠하다. 전국 2만4000여 편의점에 담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KT&G의 경우 CU나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본사와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매달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맹점주들은 매달 편의점 본사로부터 이 지원금를 배분받는데, 영업 비밀을 이유로 편의점 본사들이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지만 편의점 당 한 달에 30만~5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가맹편의점이 아닌 개인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은 담배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더 높은 지원금을 챙긴다. 매장 위치와 진열장 위치, 광고물 크기에 따라 담배회사별로 매달 10만~30만원 씩을 받는다. 매장 위치와 크기에 따라 많게는 200만원 이상 지원금을 챙기는 점포도 있다.

이 때문에 편의점과 슈퍼마켓 뿐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약국에서까지 버젓이 담배를 팔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담배 파는 약국이 전국에 120여곳에 달할 정도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 문을 연 약국은 담배를 팔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를 팔 수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 약국의 경우 담배판매 권리금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뿐 아니라 일반 소매업체의 담배판매권의 권리금도 상권에 따라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담배 소매업체간 거리를 50m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미 담배판매권을 취득한 편의점 등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신규 허가권을 따낼 기회는 거의 드물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존 담배판매점의 폐업 등으로 담배권이 풀리면 편의점은 물론 인근 슈퍼, 과일가게, 식당 등 온갖 자영업자들이 이를 가지려고 몰려든다"며 "담배의 경우 별다른 추가 투자 없이 일정 매출이 보장되는 것도 담배권 권리금이 치솟는 이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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