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은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 등을 폭행한 뒤 항공기 회항하고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청사 앞에 잠시 멈춰선 조 전 부사장은 "마지막으로 국민께 드릴 말씀 없냐"는 질문에도 3분여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낮 12시2분쯤 허리를 숙이고 검찰 관계자에 의지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10분쯤 검찰 청사에서 나와 법원 청사로 이동하면서도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창진 사무관에 사과했나", "심경 어떠나",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조 전 부사장을 호송하던 검찰 관계자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법원은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객실업무담당 여모 상무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도 마쳤다.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국토부와 검찰 조사에 동행해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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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무는 법원에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금전거래한 적 없다"며 국토부 조사시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설명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 상무는 국토부 보고서 내용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조사관에 대해 "저하고는 30년 사이"라면서도 "보고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며 "6000명 직원을 담당하고 있기 임원이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 출두보다 이른 이날 오전 9시55분쯤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도 "파렴치한 행동한 적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돈을 주거나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직원 3명을 파견해 조 전 부사장의 출두를 지켜봤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취재 협조 차 현장에 나왔다"면서도 "영장 발부가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