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빠의 권리'도 지켜준다…'양성평등기본법' 실시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4.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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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것]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7만원→10만원

내년부터는 모성권 뿐만 아니라 부성권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된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어 실시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다. 기존의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도 신설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 대신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새롭게 지정되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범위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까지로 확대된다.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지역성평등지수가 체계적으로 조사돼 공표된다.

또 내년부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확대된다. 내년에는 신규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총 140개소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도 총 720개로 올해보다 90개 과정이 확대 운영된다.



또 여가부는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4월에는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설치·운영된다.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안전 교육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내년부터 연중 상시로 운영된다.

드림마을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1주부터 5주 과정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상담(개인, 집단, 가족) 및 수련, 대안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드림마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학기 중에도 수업일수 인정을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다. 드림마을 참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남지 않는다. 이용대상은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번 없이 1388 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하) 아동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2세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지난 2013년 월 5만원에서 월7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또 여가부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9월19일~25일까지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운영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할 방침이다.

성매매 추방주간 동안 지자체, 경찰청, 여성·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인터넷 TV, 지하철·KTX 모니터, 전광판 등을 통한 전국 캠페인이 집중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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