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고집했으나 삽관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수술을 못하겠다며 수술실을 나갔다. 다른 의료진들의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술을 책임진 집도의이자 수술 취소를 결정한 당사자로서 보호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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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자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병원 이미지가 실추되고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다"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