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4일 조현아 前부사장 영장…"항공기안전 위협"(상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4.1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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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검찰이 일명 '땅콩 리턴'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오는 24일 오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객실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와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하기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와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며 영장청구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관제탑 허가 하에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해 진상을 은폐한 행위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고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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