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김미희' 26일 소환통보…"통진당 고발건, 경찰이 수사"

뉴스1 제공 2014.12.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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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원전체 수사 불가능…통진당, 이적단체 여부 먼저 검토"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직을 박탈당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부당한 위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직을 박탈당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부당한 위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통합진보당이 공식 해산된 가운데 검찰이 통진당 소속 전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수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상규·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북한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 전의원 등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해 26일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의원 등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총선 당시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측으로부터 북한자금을 지원받아 선거에 출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주체사상 학습서인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변론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진술을 내놓자 이 전의원 등은 김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위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북한자금 지원 발언의 근거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전의원 등은 북한자금을 받은 혐의로 보수단체에게도 고발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위원의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전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 위원 진술내용과 과거 민혁당 관련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이미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환조사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의원이 당시 민혁당 측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이 자금의 출처가 북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김 위원에 대한 무고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안1부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가 이정희 전 대표, 소속 전 의원 5명 등 통진당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중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나 경찰청 보안과에 수사지휘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당원에 대한 수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당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수사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범죄행위가 있는지 여러가지 기준을 놓고 수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헌재의 위헌정당 결정과는 별도로 통진당이 국보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과거 이적단체에 대한 판례와 수사 기준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진당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당원 개개인의 혐의를 특정하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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