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인증 받으면 건강보험료 할인?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4.1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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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에리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체력 100 '전주시 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이 열린 3월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 2층 체력인증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체력측정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14.3.19/뉴스1국민체력 100 '전주시 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이 열린 3월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 2층 체력인증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체력측정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14.3.19/뉴스1


내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국민체력인증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에리사 의원은 22일 '국민체력100사업'을 통해 국민체력인증을 받은 사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체력인증제도는 국가 주도 체력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체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작년 9월에 발표된 국민체력인증기본계획에 근거해 2017년까지 체력인증센터 68개소 운영해 건강보험료 경감 수혜인원 100만명을 목표로 한다.



해당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만 8월말 기준으로 전국 21개 체력인증센터에서 5만3439명이 인증을 받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6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내년도에는 기존 21개소 운영 및 신규 10개소를 포함해 80억원이 배정됐다.

개정안은 이런 체력인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력인증제가 확대되면 국민체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질병발병율이 감소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실에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6월 체력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료 경감을 검토하게 됐다”면서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지만,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관할인데 두 부처가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방향이 마련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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