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통진당 해산 규탄 발언, 단어·문장 아니라 종합적 판단"

뉴스1 제공 2014.1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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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6/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6/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관련해 "이는 주최자와 참석자, 집회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석인원, 행진코스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통혼잡이 우려되면 집회가 금지되는 것처럼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이라는 것(문구)도 종합적으로 볼 사안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시법 5조 1항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2항에서는 이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 적용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경찰도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라는 문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강 청장은 헌재 결정 이후 통진당 해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던 것과 관련해 "케이스(사례)가 나와야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해당 집회에 대해 (법률 위반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집회제목이 '통진당 재건'이라면 사전금지가 되지만 집회 제목과 주최가 범위에 있다면 사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극단적인 예로 친북발언이면 바로 해산명령이 되지만 그 경계선상에 있다면 그런 것은 전후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사하고 판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통진당 해산 결정 후 열린 집회에서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그 단어 그 문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거쳐 종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대표는 19일 저녁 민중의 힘 등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2년 규탄 집회에서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을 스스로 전체주의에 빗장을 여는 참극을 봐야 했다"며 "헌재는 우리 사회 진보의 염원을 북한식 사회주의로만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진보당의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는 형사처벌과 각종의 불이익이 박근혜 정권 아래서 가해질 것"이라며 "진보의 꿈만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말했다.

이어 20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는 "앞으로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 나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 모여서 행동할 권리가 하나하나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따돌림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진보정치는 포기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은 더 큰 행렬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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