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평가에서 편성비율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추진해도 종편PP가 재승인받을 때 개선된 방송평가는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 종편PP에 대한 평가제도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앞으로 제대로 된 방송평가가 이뤄지도록 (방송평가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종편PP에 대한 방송평가 항목 중 편성항목이 있으나 방송편성에 대한 제규정만 준수만 평가한다.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재난방송 편성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지만 편성비율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다.
고 상임위원은 "조선TV의 보도비율은 48.2%"라며 "종편PP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평가척도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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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방송평가 위원장을 맡은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종편PP가 조화로운 편성을 해야 하는데 평가항목이 전혀 없다"며 "기본계획과 배점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방송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만 올해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업계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해도 2015년 방송분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방송평가 대상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방송인데 바뀐 제도를 중간부터 적용할 수 없어서다. 실제로 2013년말 개정된 방송평가 관련 제도는 2015년에 실시하는 2014년 방송평가분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2015년 방송평가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개선된 제도는 2016년 방송분부터 적용된다. 2016년 방송분에 평가는 2017년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4일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평가도 2013년 방송분에 대한 방송평가다.
이에 따라 2017년 3·4월과 11월에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4개 종편PP 재승인에는 개선된 방송평가가 반영되기 어렵다. 재승인 심사는 이보다 앞서 이뤄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면 2016년 방송분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