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첫 판결

뉴스1 제공 2014.12.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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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산재보험 영역도 마찬가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어머니의 근로환경 때문에 아이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입법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

이 판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씨 등이 제주의료원에서 임신 중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주야간 교대근무,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변씨 등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했다"며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를 제한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변씨 등은 지난 2009년 임신했으나 유산 혹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아이를 출산했다. 같은 기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산했다.

변씨 등은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이 임신 2개월 무렵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간호사들이 약을 빻아주면서 산모 및 태아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을 의미한다"며 "변씨 등 자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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