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결정 이후…헌재 근처 진보·보수 맞불

뉴스1 제공 2014.12.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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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후 잇달아 강제해산 찬·반 대규모 집회
경찰, 헌재 주변 곳곳에 경찰력 1280여명 배치해 통제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결정한 19일 헌재 주변에서는 선고를 전후해 통진당과 진보·보수 단체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렸다.

통진당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 선고에 앞서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현대사옥 건너편에서 강제해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진당은 기자회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정부의 정당해산 논거를 반박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최후 변론을 한지 한 달도 안 돼 (선고기일을) 통보했다"며 "국정문란으로 혼탁한 현 정부가 (위기를) 타개하려고 통진당을 희생양 삼아 정국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신정권, 전두환·노태우 정권 등을 지나며 눈물 흘리면서 국민이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며 "이 땅의 최후의 사법정의 보루라고 하는 헌재가 국민의 뜻을 담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진보연대 회원들도 통진당과 함께 대형스크린으로 헌재 선고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강제해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통진당은 전날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국회 농성 및 대국민호소 108배 행사와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마지막 여론 호소에 힘을 기울였지만 헌재의 해산결정으로 이런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7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헌재 근처 재동로터리 SK주유소 앞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통진당 해산 결정 소속이 전해지자 이들은 '대한민국 만세'와 '통진당 해산 환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양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태극기를 크게 흔들었다.

민영기 자유민주수호연합 공동대표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 온 보수세력만이 좌익종북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동행,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청년인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 결정은 국민에게 온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경찰은 진보·보수단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헌재 근처 곳곳에 16개 중대 128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했으나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헌재의 선고 직후 반발하는 진보 단체측의 돌발행동에도 대비하며 시민들의 출입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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