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IPT에서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고 G사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씨(45)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김 전 전무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G사와 거래 내역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KB가 추진한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오간 정황을 포착,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 윤모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가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임 전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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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회장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할 때부터 윤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