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성매매 불시 단속에 투신 자살…'함정단속' 논란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종훈 기자 2014.1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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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성매매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 단속을 벌이던 과정에서 20대 여성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47분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위치한 모텔 6층에서 A씨(24·여)가 12m 아래로 뛰어내려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고 경남 진주 경상대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오전 3시37분쯤 끝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경찰은 길거리에서 발견한 성매매 알선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뒤 모텔 객실에서 A씨를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는 신분을 밝히고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에게 '옷을 좀 입겠다. 잠깐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했다"며 "이에 경찰관들은 문고리를 잡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객실 밖에서 기다렸고 A씨는 그 사이 창문을 통해 투신했다"고 설명했다. 문을 다 열어놓고 볼 수는 없어 조금 열어놓다 보니 사각지역이 생겼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여성이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단속을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단속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단지를 이용한 성매매는 보통 1대 1로 은밀하게 이뤄지는데다 특히 성매매 손님과 여성이 부인을 하거나 서로 말을 맞출 경우 검거는 더욱 어려워진다.

단속 방법에 불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함정단속'이라는 것은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의 범죄 의사를 유발시키는 것인데 이번 사례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을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급적 여경을 같이 동행하는 것이 좋지만 성매매 단속이 불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런(동행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이런 방식들은 성매매 단속에서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전문성과 함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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