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절차 상담 및 발전 방향은..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2014.11.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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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생존권)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요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이들이 많다. 특히 담보대출 후 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날벼락을 맞은 이들도 있다. 이는 채무자들이 별제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벌어진 사태다. 별제권이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진제공=희망파트너법률사무소사진제공=희망파트너법률사무소


이에 대해 희망파트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주택 담보대출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회생이란 단어가 의미 없기 때문인데, 실제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받는 채무자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 받는 게 개인회생이며 꼭 필요한 이들에겐 ‘생존권’과 다름없는 제도”라며 “이 때문에 별제권 등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희망파트너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incheonlaw.kr)에서 비공개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무료 전화 상담도 진행 중이다. 1599-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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