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홈쇼핑 판매수수료 상한 20% 제한…이달내 승인기준 확정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4.1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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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상한 20% '가닥'…법인형태·기존 홈쇼핑 주주참여 여부 이달내 결정

내년 개국을 앞둔 제7홈쇼핑(공영TV홈쇼핑) 승인 기준이 이달 내 확정된다. 정부는 공영TV홈쇼핑 자격요건을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초기 판매 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책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가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제7홈쇼핑은 컨소시엄 형태의 1개 사업자만 선정키로 했다. 다만 신청 컨소시엄간 차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같은 기관이 복수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영TV홈쇼핑 운영주체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도 제한 없이 출자 가능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형태와 공공기관,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주주를 제한하는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2가자 안을 제시했다.



공영TV홈쇼핑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운영 수익은 전액 당해 홈쇼핑을 통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해야한다고 미래부측은 밝혔다.

홈쇼핑 주요주주의 출자 및 출연방식도 기존 홈쇼핑 사업자의 주요 주주(5% 이상 주식보유)의 출자, 출연을 제한하는 방식과 아예 출자, 출연 제한을 없앤 방식 중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 수준에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최초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책정하되,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상품 편성은 창의, 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일정비율(95%)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미래부는 신규 TV홈쇼핑사가 최소 영업이익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초 승인 시 납부하는 출연금을 면제하고 매년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기존 TV홈쇼핑사와 차등을 두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밖에 최소 2년간 매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소요 규모 및 공영 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 납입자본금을 지정하되,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홈앤쇼핑'의 지난 2년간 투자, 손익현황을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아울러 주문, 결제, 배송 등 상품구매 전과정의 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을 유도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내 승인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승인신청 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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