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가안)'을 발표했다.
공영TV홈쇼핑 운영주체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도 제한 없이 출자 가능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형태와 공공기관,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주주를 제한하는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2가자 안을 제시했다.
홈쇼핑 주요주주의 출자 및 출연방식도 기존 홈쇼핑 사업자의 주요 주주(5% 이상 주식보유)의 출자, 출연을 제한하는 방식과 아예 출자, 출연 제한을 없앤 방식 중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 수준에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최초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책정하되,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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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편성은 창의, 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일정비율(95%)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미래부는 신규 TV홈쇼핑사가 최소 영업이익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초 승인 시 납부하는 출연금을 면제하고 매년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기존 TV홈쇼핑사와 차등을 두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밖에 최소 2년간 매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소요 규모 및 공영 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 납입자본금을 지정하되,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홈앤쇼핑'의 지난 2년간 투자, 손익현황을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아울러 주문, 결제, 배송 등 상품구매 전과정의 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을 유도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내 승인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승인신청 공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