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헌법 불일치' 판정…혼돈에 빠진 정치권

머니투데이 박용규 박광범 하세린 기자 2014.10.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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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헌재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 2:1 이하로 조정 결정, 지역구 조정 불가피

헌재 선거구 '헌법 불일치' 판정…혼돈에 빠진 정치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2:1 이하로 조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획정 문제가 정치권에 메가톤급 이슈로 등장했다.

인구가 작은 지역구가 많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 또 정당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밖에 없어 조정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참에 선거 제도를 확실하게 고치자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30일 인구편차 비율을 3대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1이하로 해야 하며 관련법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2001년 편차를 3대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2:1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헌재의 결정은 곧 법"이라고 말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의 인구 기준은 선거구간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한 50%의 범위내에서 정하게 돼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 기준이 상하한 33.3%로 줄어든다.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구별 인구 평균은 약 20만명이었고, 상하한 50%를 적용해 당시 선거구는 10만~30만 사이에서 결정됐었다. 따라서 새 기준으로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 범위는 13만8984명에서 27만7966명 사이에서 결정돼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247개의 지역구중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구는 62곳이다. 이중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37곳이며 하한 이하가 25곳이다. 선거구의 분구와 통폐합의 수준이 전체 지역구의 4분의 1에 달한다는 얘기여서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대체로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은 지역구가 더 늘어나고, 농어촌 등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곳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관련해 헌법 소원을 했던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은 이날 별도의 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충청권 인구는 526만8108명으로, 호남권 인구 525만979명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25대 30으로 적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충청권 지역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동안에도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분구의 경우 해당 지역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통폐합 대상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인구비례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거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의 인구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된다.

정치권은 조만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 참에 선거 제도 전반을 고치자는 주장이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신설 △정치개혁 원탁회의 등을 제안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선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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