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잘만테크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설과 관련해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최근 모뉴엘이 급작스레 법정관리를 신청한데다 잘만테크 역시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서 동반 법정관리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잘만테크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대출금과 관련해 연체까지 발생해 투자자들 사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급격히 제기되고 있다.
이어 이날도 하나은행 대출금 31억6300만원과 관련해 상환요청이 있었지만 미상환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악화되자 주가도 연일 급락하고 있다. 잘만테크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62% 가량 추락했다. 잘만테크는 지난 8월 회계부정에대한 내부제보가 접수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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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잘만테크는 모회사 법정관리와 연체금 발생 등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연속 하한가에 따른 상장폐지 조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주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잘만테크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경우 공시답변 시한이 31일이므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대출원리금 연체는 상환을 위해 내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잘만테크의 조회공시 답변시한은 31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