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간접비청구의 법적근거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는 이 청구는 국가계약법상 공사기간 등의 변경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에 해당실비의 기준에 관하여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공사일반조건 등에 반영된다.
또한 간접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만연히 갑과 을의 관계로 이를 접근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기연장이 발주처가 아니라 시공업자가 공기일정에 따라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역시 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접비 재판절차에서 감정료가 너무 고액인 부분도 재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이 미진한 경우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간접비부분은 다소 추상적인 간접비용에 대한 산정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에 기초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부분이 미흡하다. 감정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제시가 없이 감정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그대로 확인하는 수준의 감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접노무비의 경우에 인정되는 간접노무인력의 범위는 엄격하게 감정되어야 한다. 관련규정상으로도 공사기간 연장시 투입되는 간접노무인력규모는 계약당사자간에 사전협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도 정상적인 공사기간중에 실제 지급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적정임금이 반영한 간접노무비가 감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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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간접경비부분의 경우 직접계상 비목으로서 영수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은 역시 상당인과관계 및 그 근거가 소명된 상태에서 감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승률계상의 비목인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등의 경우는 간접노무비상에서 인정된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간접비청구 요건, 절차 및 범위에 대하여 좀더 제도를 명확하게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공업자의 공기진행보고서 등이 제대로 보고되도록 조치하여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등이 좀 더 명확하게 판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비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