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중국·대만·일본은?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4.10.3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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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의료기기' 못쓰는 한의사③] 中, 중의학 현대의료기기 사용 오히려 권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중국·대만·일본은?


한의학계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막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대만, 일본 등은 제한적으로나마 전통의학계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추구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중국은 서양의사와 중의사가 다른 분야의 의학전문지식과 의료기기 등을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양쪽의 교류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에 전통의학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통의학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같은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자국의 전통문화유산이자 근대화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중의학은 서양의학과 함께 제도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의사와 (서)의사 외 '중서결합의사'라는 별도의 의료인력 면허제도도 마련,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중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중의병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중서의결합병원의 수요와 공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종합병원 규모인 3급 중서의결합병원에는 기본 12개 이상의 임상진료과가 개설되는데 이 중 최소 3과목은 중서의결합의료를 활용해 진료 및 치료해야 하는 중점전문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대만은 동북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면허나 교육, 업무 등이 중의사와 서의사로 이원화돼 있다. 복수전공을 통해 이중면허를 가졌다 해도 중의사와 (서)의사 중 하나를 선택해 의료업무를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완전 폐쇄적인 이원화 구조가 아니라 예외규정을 둬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의사법에서 규정한 '의사'도 (서)의사 뿐 아니라 중의사까지 포괄한다. 의사와 한의사를 완전히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 체계와는 크게 다르다.

대만의 의사들은 졸업 후 교육을 통해 상대의 일부 의료행위에 대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예컨대 (서)의사와 치과의사의 경우 192시간 가량의 침구훈련을 거치면 중의사가 하는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


중의사에게는 원칙적으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행정원위생서 '의료기관설치표준' 개정안 등에 따라 중의사에게 제한적으로 X-레이(X-ray)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약치료의 혈당정상화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장비를 활용하거나 초음파영상진단장비를 침구시술에 이용하기도 한다.

반면 일본은 화의학이라 불리는 전통의학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의료체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원화된 의료체계 속에 전통의학을 병용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의과대학에서 전통의학을 교육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의에게 '한방전문의' 자격을 부여해 전통의학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한방전문의들이라 해도 이미 서양의학 전문의 자격을 갖춘 상태라는 점에서 당연히 현대의료기기 사용에도 제한이 없다.

한편 일본동양의학회는 한방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2000년대 들어 주력하는 '근거중심의학' 추구다. 현대의학 각 과에 대한 질병치료 인식을 한방의학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은 특히 한방의학에서 주로 활용되는 약물요법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한방의약품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고품질 한약제제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공식적인 의료체계에서는 제외됐지만 일본의 한방제제 생산기술은 현재 세계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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