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학용 의원 보좌관 출신 시의원·前직원 2명 석방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4.10.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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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새정치민주엽합 의원(62)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한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의원실 전 직원 등 2명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5일 전날 체포한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 인천시의회 의원(49)과 의원실의 회계를 맡았던 직원 진모씨 등 2명을 석방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통해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받은 급여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데 이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3~4명의 자택과 전직 보좌관이 근무하는 인천시의회 사무실 등 5~6곳에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 내역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은 SAC(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당초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상품권 500만원과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불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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